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당ㆍ정 간의 거래세 인하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28일 기자간담회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확인한 데 이어 정부 측에서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세제를 투기 억제 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인하 필요성에 동의한 것이다.

여당 정책위 의장과 재정부 장관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10년 장기보유시 양도세 면제 △비과세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6억원 초과) 상향 조정 △1주택자 과세 이연 등 다양한 양도세 감면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면적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당ㆍ정 협의 곧 시작

임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설명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양도소득세 개편방안은 당초 지방 미분양 대책을 만들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건의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대선공약이자 총선공약이었던 만큼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마침 정부에서도 양도세를 보완하려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 역시 국회 민생특위에 출석,"조세정책은 조세정책대로 소득재분배 등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에 활용되면서 이 기능이 훼손됐다"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중심으로 새로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강 장관을 수행한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개편방안에 대한 당정 간의 협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보유 땐 면제 검토


이번에 논의될 양도세 부담 완화 대책의 핵심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한 채를 오랫동안 보유한 세대다. 현행 양도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엔 양도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특별히 세 부담을 줄여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세율(9~36%)로 양도세가 부과돼 "그냥 한 집에 오랫동안 눌러 살다보니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세금 폭탄'이 두려워 이사를 못 간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지난 3월부터 고가주택도 20년 보유시 최대 80%까지 양도소득을 공제받도록 했지만 강남권 아파트는 여전히 양도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1976년 2000만원가량에 분양된 서울 압구정동 145㎡형은 분양 당시부터 줄곧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년 전부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9000만원에 달한다. 따라서 당정은 1세대 1주택자로 10년 이상 한 집에 살았으면 양도소득을 100% 공제해 사실상 비과세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대신 '3년 보유 요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고가주택 기준 자체를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양도세 부담이 줄고 9억원 이하 주택은 비과세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주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집을 넓혀간 경우 최종 매도 시점까지 양도세 납부를 미뤄주는 방안과 장기보유주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수선비를 공제하는 필요경비 산정 때 영수증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갖추지 않아도 일정 기준에 맞춰 비용처리를 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1세대 2주택자 양도세 문제와 관련해 강 장관은 "아직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차기현/유창재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