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매년 일정 인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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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합격인원제 도입으로 해마다 일정 인원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배출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제 도입과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28일)부터 21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의 약점을 보완,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고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배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소합격인원제는 현행 절대평가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기준(매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