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항공권 발권 후 취소수수료를 25%나 부과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판단아래 자진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노주선 사전구입 할인항공권 규정내 과다한 환불 위약금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할인항공권 발권 후 발권조건일 이전에 발권을 취소할 경우 통상 10% 정도 위약금을 징수하면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자진시정 조치로 두 항공사는 발권일부터 발권조건일(7일 또는 14일 전)까지 환불할 경우 판매가의 10%만 취소수수료를 내도록 약관조항을 수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인항공권과 관련해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는 항공사들에게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