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양재 시민의 숲은 서울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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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 시민의 숲'을 둘러싼 3년간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행정착오로 1991년 소유권을 넘긴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 달라'며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1988년 12월 시민의 숲 부지를 공원용지로 환지처분한다고 공고한 뒤 이듬해 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환지처분이란 토지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 환지 계획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할당하는 것.
이후 서초구는 1991년 이 땅이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구에 이관될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내 서울시 승낙 하에 등기를 이전했으나 서울시는 뒤늦게 이전등기를 승낙한 것은 착오였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롭게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땅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정해져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행정착오로 1991년 소유권을 넘긴 양재 시민의 숲을 돌려 달라'며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1988년 12월 시민의 숲 부지를 공원용지로 환지처분한다고 공고한 뒤 이듬해 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환지처분이란 토지소유권을 가진 사람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 환지 계획에 따라 지정된 토지를 할당하는 것.
이후 서초구는 1991년 이 땅이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구에 이관될 재산이라며 소유권 이전등기 촉탁을 내 서울시 승낙 하에 등기를 이전했으나 서울시는 뒤늦게 이전등기를 승낙한 것은 착오였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새롭게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땅에 대한 소유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정해져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