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보험 해약이 늘고 있다. 보험은 적금이나 펀드와 달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상품으로 맨 마지막에 해약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깨는 것은 그만큼 살림이 팍팍해졌다는 증거다.

보험은 저축과 달리 중도에 해약하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어 보험금을 타지 못했더라도 그동안 보장이 이뤄졌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해약 환급금으로 받는 돈은 원금에 크게 못 미친다. 따라서 해약은 신중해야 한다. 해약 대신 급전을 마련하거나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확정이자형 고금리 상품은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다. 보험료는 이자율이 높을수록 싸진다. 따라서 과거 고금리 시대에 든 보험은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이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개인연금 보험도 유지해야 한다. 가입한 지 5년이 넘어 해지해도 연금 개시 전이면 기타소득세(해약 환급금의 22%)를 내야 한다.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해지할 경우 기타소득세에 해약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건강보험 통합보험 등은 꼭 필요한 특약으로만 재구성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단 실손 의료비 특약이나 암(癌) 등 저렴한 보험료로 고액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은 유지하는 것이 좋다. 급히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료를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약 환급금의 90%까지 빌릴 수 있으며,금리는 연 5~11%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