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HSBC의 외환은행 매각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HSBC와 론스타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사절차 개시 배경에 대해선 정부 입장으로 인해 HSBC와 론스타 양 당사자가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국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난후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1심 판결은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승인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7개월이상 지난 HSBC에 대해서 새로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