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소득세율은 인하하되 각종 공제와 비과세 제도를 축소해 과세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으로 발표된 이번 방안은 오는 8월 발표될 전면적 세제개 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보입니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06년 기준 38.5%로 OECD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에 있는 등 변동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소득세수가 전년비 18.7%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에 있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율 인하 시기와 관련해서는 기존 감세정책이 끝나는 2010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속 증여에 악용되고 있는 개인 간의 서화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하고 공무원 직급보조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 등 법적 근거없이 비과세되고 있는 부분들도 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