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악플'에 대해 선전포고를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른바 '사이버 모욕죄'신설이다.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익명성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법망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인터넷엔 자정능력이 없다는 상황인식의 결과다. 반대하는 쪽에선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조치를 도입하려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상의 공간에서 창궐하는 언어폭력이 이참에 수그러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남궁 덕 오피니언 부장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