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AT코리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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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뱃잎에서 줄기를 걸러낸 순수 잎살만을 이용해 담배를 만들었다고 허위 광고한 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BAT코리아가 지난해 5월 '던힐 파인 컷'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담배 포장지와 제품 안내서, 잡지 등에 '100% 라미나(잎줄기를 걸러낸 순수한 잎살)만을 원료로 사용했다’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충북대 연초연구소의 시험 결과 이 제품에 0.31~0.34%의 줄기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BAT코리아는‘던힐’담배로 유명한 영국계 담배 판매회사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