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자문기구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여합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세칙을 변경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심의위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금융위에 상정하기에 앞서 적정성을 사전에 논의하는 자문기굽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사항을 심의하는 자리에 금융위 직원을 참여시켜 금융위 의결때 보다 정확한 상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