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기준 '9억 상향'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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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종부세 부담 상한선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오늘(22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종합소득 3천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졌던 정치적인 목적의 세금폭탄으로부터 중산층을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