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최저임금 4천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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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4천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3천770원에 비해 6.1%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 208만5천명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간급 4천원이 최저임금으로 확정됨에 따라 일급은 8시간 근무기준으로 3만2천원으로 산정됩니다.
또, 시간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당 44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8만원, 주당 40시간 근무제인 기업은 80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복리후생적 급여 등을 제외하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사단체와 협조해 교육과 홍보·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