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없이 인터넷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인터넷 은행 도입과 관련해 우선 예금·대출 업무를 허용하고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처럼 점포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이나 ATM 즉 자동화기기 등 전자매체를 사용해 은행업무가 이뤄지는 인터넷 전문은행.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우선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금과 대출 업무는 허용하고 소유와 관련해서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이 4% 미만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인터넷은행은 업무범위와 업무 리스크 등이 일반은행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율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업점 설치가 필요 없는 점을 들어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설립자금 보다 적은 500억원이 최소 자본금으로 제시됐습니다.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예대업무는 우선 모두 허용하되 신용카드 등 겸영업무는 사업계획과 수익성 등을 심사해 추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누누히 지적돼 온 실명확인과 관련해서는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업무 제휴 협약을 맺은 금융사를 통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이 제안됐습니다. 현재 소유규제, 실명제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안또한 최종 확정 전까지 검토 대상이어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까지는 적잖은 고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할 경우 신상품 개발과 금리, 수수료 인하 효과, 비용절감 은행간 경쟁 확대, 고객편익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 등이 기대된다며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