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 참가해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과격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관련해 기소된 참가자에게 내려진 첫 법원의 판결로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윤모씨 등 향후 다른 촛불 집회 참가자들의 판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배기열)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44)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전치2주로 심하지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으며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중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는 이미 폭력적 행동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전과가 있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파이프로 최모 일경(20)의 손목을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 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 경감(40)의 머리와 팔꿈치,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