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지급보증금 청구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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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총 8천만달러 지급보증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수출입은행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지급보증금 청구소송에서 씨티은행은 6천만달러를, 제일은행은 2천만달러를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에 각각 2,500만달러와 800만달러 지급을 판결한 1심 법원보다 더 늘어난 수칩니다.
재판부는 씨티은행 등의 의무 이해 거부로 대우의 주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고, 주채무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지급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1996년 ㈜대우가 빌린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도 외환위기 이후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을 상대로 지급보증금 소송 항소심을 낸 바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