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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없애는 비정규직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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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7일 장관급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에 자극받은 임금 인상 요구가 추가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걸어 임금 인상 자제를 유도키로 했다. 또 비정규직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비정규직법을 보완하고 '청년 고용촉진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고용 상황과 임금협약 체결 동향을 점검한 뒤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물가 상승→임금 인상 차단 주력

    이날 회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체 평균 임금인상률(단체협약 기준)은 5.1%로 지난해 평균(4.8%)보다 0.3%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고유가ㆍ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의 여파로 줄어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제품값에 전가돼 다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임금 안정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가 임금 인상 자제와 무파업을 선언하고 사용자는 고용 안정을 약속하는 노사협력선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날 포상 등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사 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노사 간 자율협력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청년실업 대책 이달 중 발표

    정부는 또 지난 6월 취업자 증가(전년 동월비)가 15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대외 여건 악화와 내수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 같은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2년 계속 고용 시 정규직 의무 전환'을 규정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 고용 악화 충격이 비정규직과 새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는 한편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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