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등 "KIKO는 불평등 계약…원천무효"…정부에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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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환율 급등으로 키코(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에 가입한 중소 무역업체의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17일 제출했다.
무역협회와 중기중앙회는 "키코,스노볼(Snow Ball) 등 환헤지 파생상품은 정보의 대칭성,상품 설계의 공정성,계약 평등 등 계약의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련 상품의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품 성격이나 위험을 모르고 은행의 일방적인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대부분이고,피해 규모가 막대해 그대로 계약이 이행되면 중소 무역업계는 물론 경제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무역업계는 "올 1분기 키코 손실액이 2조5000억원(중소기업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환율 상승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키코는 환율이 약정 범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소멸돼 환율 변동에 따른 은행의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반면 가입자는 환율이 약정 범위를 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동 해지 권한이 없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위험고지서나 거래계약서를 통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 서명까지 받고 있다"며 "일부 위험 고지가 부족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기업이 실제 수요를 넘어선 키코 거래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키코의 약관법 적용 및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의 거래 약관이 가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김동민/박준동 기자 gmkdm@hankyung.com
용어풀이
○KIKO(Knock-In,Knock-Out)=외환 관련 파생상품으로 수출업체와 은행이 주로 계약을 맺는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수출업체는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지정한 하단선을 밑도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환율이 상단선 위로 올라갈 경우 수출업체는 낮은 지정가격에 계약 규모보다 2∼3배나 많은 외화를 은행에 팔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에 2∼3배를 곱한 금액만큼 수출업체가 환차손을 입게 된다.
무역협회와 중기중앙회는 "키코,스노볼(Snow Ball) 등 환헤지 파생상품은 정보의 대칭성,상품 설계의 공정성,계약 평등 등 계약의 일반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련 상품의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상품 성격이나 위험을 모르고 은행의 일방적인 권유로 가입한 사례가 대부분이고,피해 규모가 막대해 그대로 계약이 이행되면 중소 무역업계는 물론 경제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무역업계는 "올 1분기 키코 손실액이 2조5000억원(중소기업 1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환율 상승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키코는 환율이 약정 범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적으로 계약이 소멸돼 환율 변동에 따른 은행의 손실에 대한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는 반면 가입자는 환율이 약정 범위를 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동 해지 권한이 없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는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위험고지서나 거래계약서를 통해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객 서명까지 받고 있다"며 "일부 위험 고지가 부족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이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기업이 실제 수요를 넘어선 키코 거래를 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키코의 약관법 적용 및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심의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키코에 가입했다가 환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키코의 거래 약관이 가입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며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김동민/박준동 기자 gmkdm@hankyung.com
용어풀이
○KIKO(Knock-In,Knock-Out)=외환 관련 파생상품으로 수출업체와 은행이 주로 계약을 맺는다.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수출업체는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 수 있다. 그러나 환율이 지정한 하단선을 밑도는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고,환율이 상단선 위로 올라갈 경우 수출업체는 낮은 지정가격에 계약 규모보다 2∼3배나 많은 외화를 은행에 팔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에 2∼3배를 곱한 금액만큼 수출업체가 환차손을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