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신고 25일 마감..미신고땐 20%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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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7월25일)을 앞두고 납부기한 연장신청 등 부가가치세 절감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우선 기한 내에 납부할 돈이 없어도 신고를 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1개월 이내인 8월25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의 절반을 경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서 발부일까지 하루에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