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 지방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할 때 개발부담금이 최대 75%까지 줄어듭니다. 어려운 중소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이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아서 감면할 수 없는 사업도 해당 지자체에게는 필요한 사업도 많아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7월 경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 공장을 지을 경우 현재는 중소기업에 한해 50%까지 부담금이 감면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75%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동안 혜택이 없었던 대기업도 개발부담금의 절반만 낼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지자체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들이 그 동안 농가창고를 지으려고 해도 개발부담금 때문에 힘겨워 했다며 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장같은 경우는 세금 안받고라도 유치하고 싶은 생각이 절실하거든요.. 농업인이라든지 식당하시는 생계업 사업자들...그런 분들은 경기가 않좋은데 부담금까지 내야하니까 어려운점을 많이 호소하셨었어요.."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지자체 감면사업이 있으면 추후 추가 감면 조항도 신설할 방침입니다. 또 산업단지개발과 같이 관광단지와 물류단지개발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WOW TV-NEWS 이주은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