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찰이 보수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농심에 고소를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16일 "농심을 상대로 피해 실태를 조사한 적은 있지만 고소를 하라고 권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청주시 산남동에 건립된 청주지검 신청사 준공식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마치 검찰이 기업을 상대로 고소를 유도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데 대해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임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손욱 농심 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네티즌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 있느냐는 출입기자의 질문에 "검찰에서 권유가 많이 온다. 농심이 불매운동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데 왜 안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임 총장은 이어 "일부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왜 정당한 소비자 불매 운동을 처벌하느냐'고 항의하지만 검찰은 광고주에 대한 협박과 업무 방해,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언어 구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