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제도개선, 인허가 6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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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개정해 현재 2~4년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킵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친 규제완화를 통해 산단개발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 29일부터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임대산업단지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공공시행자가 산단을 선분양할 수 있게 하고 공공시행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면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또 지방이전시 중소기업의 입주면적이 산단 산업용지의 60% 이상이면 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대기업인 경우 산업용지의 50% 이상을 사용하면 '이전기업전용단지'로 지정해 줄 방침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