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판매 물건너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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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사업자 이외 은행, 백화점 등 제 4의사업자들도 통신서비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신재판매(MVNO)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전면 수정해 이를 연말로 예정된 주파수재분배와 연계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까지 6월말까지 보장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주파수 사용권에 대해 방통위는 올해안으로 이를 다시 분배하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파수 재분배와 연계해 통신재판매 법안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라며 "새로 통신서비스를 시작할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의 망을 빌리거나 또는 망을 사들여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망을 사들이는 방향이 되면 결국 통신재판매는 무산되는 셈입니다.
지난 17대 국회에 올리려고 만들었던 법안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이유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SK텔레콤이 MVNO를 반대하는 이유와 비슷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많은 돈을 투자한 통신망 공유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재판매 관련 법안을 입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통신재판매 법안을 전면 수정하려는 시도에는 쓰지 않는 망에 대한 처분 문제도 포함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LG텔레콤이 반납한 2G대역 40MHz를 분배하기가 정부 입장에서 쉽지 않은 상황.
지난 2002년 LG텔레콤이 이 주파수 사용권을 확보할때 방통위에 지불한 사용대금은 1조1천500억원입니다.
LGT가 이 주파수 대역을 반납함에 따라 이 대역은 '쉬고 있는' 주파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SKT, KTF, LGT 모두 현재로썬 2G대역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업자들이 확보하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는 대상은 효율이 더 좋아 기지국을 덜 설치해도 되는 800MHz 저주파수 대역.
이에 따라 방통위 입장에서는 새로 통신서비스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제4의통신사업자'에게라도 이 대역을 판매하길 희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파수 자원을 낭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통신재판매와 주파수재분배는 결국 방통위의 '주파수 장사'와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