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14일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은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80%까지 차등.확대 감면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2년 이상∼8년 미만의 경우 양도소득세 10%, 8년 이상∼15년 미만은 30%, 15년 이상∼25년 미만 60%, 25년 이상은 80%를 각각 감면토록 했다.

또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15%∼85%까지이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키로 특약을 체결하면 20%∼90%까지 감면토록 했으며, 현재 2009년까지 돼있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2012년까지 2년 연장토록 했다.

현재 공익사업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10%에 불과하며 양도소득세액 산정도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토지 등을 수용당한 사람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