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 본점차입 이자손비,자본금 6배로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은지점의 본점차입에 대한 이자비용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로 완화합니다.
이는 올 1월부터 외은지점의 본점차입 손비인정 한도를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했던 것을 원래대로 환원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08년 하반기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08년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획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안정적이고 우량한 본점 자금 유입 확대 및 외화 조달비용 축소로 외화자금시장 유동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