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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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연 비율에 따라 조기반환이 가능하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법이 개정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의 총출연금에 대한 출연비율 명시와 동시반환이 어려울 경우 지연이자 지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7월14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부실채권 정리기금 잔여재산을 조기에 반환할 경우 총출연금 비율대로 반환하도록 합니다.
자산관리공사법에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잔여재산이 명확히 있을 경우 출연비율 등을 감안해 조기반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동시반환이 어려울 경우 지연이자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지급 근거가 마련됩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타 법률규정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12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