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TV겸용 내비에 과징금 부과 안된다" …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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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앞좌석에 TV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돼 있더라도 TV겸용 내비게이션(차량자동항법장치)을 설치한 것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3일 개인택시 소유자 김모씨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부과된 2007년 6월 사업개선 명령에는 택시에 TV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을 앞좌석에 설치하는 것을 TV 설치와 같이 봐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며 "올해 3월 내비게이션과 TV 설치를 허용하되 주행 중 TV나 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령이 변경된 점에 미뤄볼 때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설치를 TV설치로 보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의환)는 13일 개인택시 소유자 김모씨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부과된 2007년 6월 사업개선 명령에는 택시에 TV기능이 있는 내비게이션을 앞좌석에 설치하는 것을 TV 설치와 같이 봐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며 "올해 3월 내비게이션과 TV 설치를 허용하되 주행 중 TV나 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으로 명령이 변경된 점에 미뤄볼 때 TV 또는 DMB 기능이 포함된 내비게이션 설치를 TV설치로 보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