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을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피해 업체가 처음으로 검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13일 관련 업계와 검찰에 따르면 판매업을 하는 K사 등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특정 신문사에 광고하지 말라는 전화를 걸어 영업에 차질을 준 네티즌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피해 업체들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수사가 차질을 빚었는데 처음으로 형사고소한 업체가 나옴에 따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또 그동안 피해 업체의 고소ㆍ고발 없이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은 수사권 남용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이번 고소로 인해 검찰도 이로 인한 부담을 한결 덜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광고중단 운동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들은 광고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는 영업에서 광고가 필수적인 여행업체나 돌침대 등 영세 생활용품 제조ㆍ판매업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홍보 수단으로 신문이 사실상 유일한 업체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지 못하면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번에 고소장을 낸 업체도 신문에 광고를 내고 직원 몇 명이 전화로 제품 주문을 받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데 네티즌의 항의전화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이 파악한 업체들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많게는 하루 수백 통의 전화가 계속 걸려와 영업에 필요한 전화를 거의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일부 업체는 네티즌의 조직적인 항의로 영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번 고소사건과 별도로 그동안 광고중단 운동에 가담해 업체들에 지속적으로 협박성 전화를 해 업무를 방해한 네티즌 20명을 출국금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