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 내년 7월 시행

내년 7월부터 중국의 상장기업은 경영 주요 사안에 대해 이사회 중심의 집단 의사결정이 의무화된다. 또 매년 기업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외부감사도 받아야 한다.

중국 재정부 증권감독위원회 등 5개 부처는 기업 내부통제 기본규범을 제정,2009년 7월부터 상장기업에 우선 적용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중국판 사베인스-옥슬리법(미국의 기업회계통제 강화법)으로 기업회계의 투명성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중국 정부는 내부통제 기본규범을 상장사에 우선 적용한 후 비상장인 중대형 기업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조만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기업 내부통제 기본규범에서 △내부감사 및 반부정ㆍ부패시스템 구축 △리스크 평가 및 통제 △정보소통 △관리감독 시행 등을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우선 연말에 자체적인 내부통제 보고서를 작성,발표해야 한다. 또 증권업무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감사도 받아야 한다. 단 기업 내부통제를 자문하는 회계사무소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감사할 수 없다. 또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겸직 금지,예산집행 통제,업적평가 통제 등의 조치도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대한 업무에 대해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나 연대서명을 실시,1인이 의사결정을 독점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기업이 오너나 최고경영자(CEO) 1인이 아닌 이사회 중심으로 경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불법적으로 기업자산을 침해하거나 남용하는 행위,회계보고서와 공시자료의 허위 작성,이사나 감사 등 고위 관리자의 직권남용,유관기관과의 유착 등은 부정부패 행위로 규정해 엄중 처벌토록 했다.

중국 정부가 기업 내부통제를 법으로 강제 시행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회계의 불투명성과 부정부패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