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차량 끝번호가 홀수면 홀수 날에,짝수면 짝수 날에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의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2부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홀짝제가 시행되는 공공기관에는 중앙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기업과 국책기관 등 기타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민원인 차량은 '자율적 요일제' 적용을 받는다. '자율적 요일제'는 시민들이 스스로 월~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운전석 앞면 유리창 하단 내부에 전자 태그를 붙이는 제도다. '월요일' 태그를 붙이면 월요일 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자율적 요일제'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은 5부제 적용을 받는다. 월요일에는 차량 끝자리 1ㆍ6번,화요일 2ㆍ7번,수요일 3ㆍ8번,목요일 4ㆍ9번,금요일 5ㆍ0번인 차량은 공공기관에 출입할 수 없다.

'공공기관 차량 홀짝제' 적용 대상은 장ㆍ차관급 전용 차량을 비롯 일반 업무용 승용차량,소속 공무원의 자가 승용차이다. 경차나 하이브리드 카는 민원인 차량이거나 공무원 차량이거나 모두 홀짝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임신부 및 유아 동승 차량,장애인 운행 차량,보도용 자동차,외교용 자동차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31일과 토요일,일요일,국경일 등 공휴일은 홀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 지식제도과 이완섭 과장은 "홀짝제 보완 대책으로 공무원들이 근거리 출장시 콜택시를 이용케 하는 '업무택시제'를 도입하고 정부 과천청사와 대전청사를 운행하는 통근 버스도 확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