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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최소 3년 이상 징역형ㆍ부당이익 2~5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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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최소 3년 이상 징역형ㆍ부당이익 2~5배 몰수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면… 최소 3년 이상 징역형ㆍ부당이익 2~5배 몰수
    고의적.상습적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로 얻은 부당 이익은 해당 금액의 2~5배가 몰수된다. 내년 6월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가 전면 시행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이 차단된다. 정부가 식품 안전을 인증하는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가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선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영업장을 폐쇄,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비아그라 성분 함유 건강식품이나 공업용 색소 함유 고춧가루 등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불법 이익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남아 있는 것과 관련,내년 6월부터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1단계로 다음 달부터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식육 가공이나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처.수입신고 필증번호.거래명세서 교부 등 유통 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 기록을 의무화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2단계로 2010년에는 전자식별태그(RFID)나 바코드 방식을 적용한 '유통 단계별 이동경로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수입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많은 수출국 현지에 민간 검사기관 설치.운영 지원 △현지 식품업체 위생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우수 수입업소제 도입 △유해물질 검출 식품의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시까지 수입 금지 △수입자에 대한 현지 제조업소 개선조치 사항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식품 제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이물 혼입 등 위해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전 식품 생산량의 95%가 HACCP 적용 업소에서 생산되도록 인증 대상 업체를 현재 411개소에서 4000여개소로 확대한다. 농약 항생제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현재 1638개→2010년 1882개)하고 김치 고춧가루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500개 식품 품목을 선정해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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