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6.2t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과정에서 지방 1g당 다이옥신 5.4 피코그램이 검출됐습니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pg, 유럽연합(EU) 기준인 1pg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검역 당국은 주한 칠레 대사관을 통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한국 수출 중단을 통보하고, 다이옥신 재검출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5.4t에서 1g당 다이옥신 3.9pg이 검출돼 검역 당국은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