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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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가상한제에서 택지비를 감정가 기준에서 매입가를 반영해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오늘(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 국장은 “그 동안 토지 감정가격과 실제 매입가 차이가 커 민간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실제 매입가를 100% 인정할 순 없겠지만 감정가와 매입가를 함께 판단해 토지비를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국장은 또 “분양가상한제에서 주상복합의 기본형건축비가 일반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되 문제가 많았다”며 “기계설비와 환기장치 등 건축 설비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상복합 기본형건축비에 대해 추가 가산비를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