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이 잇달아 후퇴하고 있습니다. 일부 투기세력과 사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관련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의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지분쪼개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반대에 밀린 나머지 최초 입장을 번복한 꼴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개정안을 통해 1997년 1월 14일 이후 지분쪼개기가 이뤄진 상가 등에 대해선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을 대폭 수정해 조례 시행 이후에 발생한 지분쪼개기만을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기냐 투자냐라는 논란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존 조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주권이 주어 졌는데, 모든 재산을 투자한 사람들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다."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투기를 허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용산과 마포 등 재개발예정지역. 이 일대 단독주택을 구입해 상가같은 근린생활시설로 일단 건축허가만 받고 실제론 연립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는 속칭 근린생활 쪼개 기가 기승을 부린지 오랩니다. 결국 이번 조례개정안 통과로 1997년이후 10년동안 발생한 투기세력의 지분쪼개기는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얼마전 서울시와 시의회가 합의한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립 허용건 역시 서울시의 당초 원칙이 무너진 사례 중 하나입니다. 서울시는 당초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시의회의 입장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분쪼개기건과 마찬가지로 시의회의 압력에 못 이긴채 결국 당초 입장에서 크게 물러난 합의안을 도출한 셈입니다. 시의회와의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오락가락 하는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잃어버리면서 시민의 정책 신뢰도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