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채권상환일 소멸시효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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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해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돌려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은 1998년에 발행된 1종과 1983년에 발행된 2종 채권으로 각각 72억원, 4억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이 지나면 각각 상환할 수 있지만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됩니다.
국토부는 상환일이 지났고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즉시 상환받을 수 있고,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입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