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쇠고기와 밥을 판매하는 모든 음식점과 휴게점, 급식소가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시행 첫 날 단속에 나선 농산물품직관리원 단속반원들, 유주안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의무 표시제도가 시행된 첫 날,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원들은 서울시 종로구 음식점 대상으로 단속에 나섰습니다. 농관원 단속반원들은 음식점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말까지 3개월간 계도에 치중하고 우선은 제도 알리기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단속반원들은 앞으로 음식점에 대해 무작위로 단속에 나섭니다. 또, 연말까지 단속반에는 명예감시원을 포함해 6천명이 투입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하는 '식파라치' 제도도 시행됩니다.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를 속인 허위표시는 강력히 처벌하되, 미표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가벼운 계도로 우선 대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효성을 챙기기 위한 방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번 원산지 표시제도의 적용 대상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일반 음식점 58만3천개,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2만9천개, 집단급식소 3만1천개 등 모두 64만 3천개입니다. 연말 이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되면 투입 인원이 대폭 줄기 때문에 전국 64만개 식당의 육류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성이 없는 명예감시원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소비자들의 신고가 제도를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