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대 5년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률안 개정에 따라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1개월 출국요건 없이 최대 2년미만까지 추가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1년한도로 묶여있던 근로계약을 3년의 취업기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주들이 업종에 적합한 외국인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에 대해 자격요건을 평가를 실시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하고 그 결과를 구직자 명부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산재와 질병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위해 허용되는 구직활동 기간을 사유 해소후 2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번 고용허가제 제도개선은 사업주가 필요한 수준의 외국인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4월말 고용허가제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7만7천32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30인 이하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