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노사가 7일 자율적으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한전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이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때도 기본적인 업무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시 유지해야 할 업무와 인원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한전 노사는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지역전기 공급 업무와 전력계통보호 관련 업무, 배전설비 감시 제어 업무 등 모두 7개 업무를 필수 유지업무로 합의했으며 인원은 대상 근무자의 59%로 결정했습니다. 문호 한전 사장 직무대행과 김주영 전력노조위원장은 “수개월에 걸친 교섭과정에서 노사가 끝까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