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전국 819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홀짝제(2부제)가 강제 시행된다.

분수대 교량 등에 설치한 조명이 꺼지고,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는 가로등 격등제가 실시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국제 유가(두바이유 현물가)가 당초 150달러를 넘어설 때 시행하기로 한 1단계 비상조치를 앞당겨 시행키로 하는 '초(超)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각종 강제 조치들을 실시한다.

승용차 홀짝제와 함께 1만5300대에 달하는 관용차량의 운행을 30% 감축하고,전체의 50%를 2012년까지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로 바꾼다.

공공기관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는 여름철 섭씨 26도 이상,겨울철 20도 이하에서 여름철 27도 이상,겨울철 19도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엘리베이터 운행 기준도 3층 이하 금지,4층 이상 격층 운행에서 4층 이하 금지,5층 이상 격층 운행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국무총리 특별지시'를 통해 즉시 시행(승용차 홀짝제는 오는 15일)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 대책을 권장하되 원유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조치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업무용 건물의 냉난방 온도와 관련해서는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