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애인 자녀를 둔 김우영(가명ㆍ48세)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활용하면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한국은 장애인이 살기 어려운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이 때문에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부모가 살아 있을 때는 그나마 걱정을 덜 하는데 제가 죽으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어 밤잠을 못 이룹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걱정을 모두다 덜어줄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보다 많은 날을 살아 갈 아이의 경제적인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여세 부담 없이 연금보험을 활용해 아이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미리 증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증여세입니다.

비장애 자녀의 경우 10년간 3000만원 이상의 금전이 지급되게 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장애인이 수익자가 되는 연금보험을 활용하면 연간 4000만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과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보험료를 내는 사람)와 수익자(보험금을 타는 사람)가 다르면 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수익자가 장애인이라면 연간 4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장애인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종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보험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 10년형에 4억원 정도를 예치하면 매년 4000만원 이상씩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자를 감안하지 않고 원금 기준으로 따져도 1년에 4000만원,10년이면 4억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해 줄 수 있는 법정금액이 10년에 3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연간 4000만원씩 지급되는 보험금은 장애인 자녀가 본인의 이름으로 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증여한 돈을 본인 명의로 연금에 저축하면서 생활하다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을 개시해 지급받도록 하면 자녀 생활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셈이지요.

<교보생명 교보재무설계센터 웰스 매니저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