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한국산 D램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 철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몰재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는 2003년 8월 이래 상계관세가 적용됐고, 현재 보조금 효력이 모두 소멸된 상황에서도 23.78%로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일몰재심에서 미국 정부의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가 종료되면 작년 말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WTO 승소, 지난 3월 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은 3번째 상계관세 조치 폐지로 하이닉스에 대한 통상 측면의 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이번 재심에서 보조금 효력 소멸 상황이 적극 반영돼 상계관세 종료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법률적 노력을 전개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심의 최종 판정은 보조금 지속과 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에 대해 1년간의 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경에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