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거액여신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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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거액여신한도가 최고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기존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 금융기관 영업기반 확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6개의 영업구역은 경제권에 따라 서울과 인천경기, 전라제주,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대전충청 등으로 나뉩니다.
또 저축은행의 수익기반 다변화를 위해 자산운용 규제를 풀고, 부수 업무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자기자본의 5배로 묶여 있는 거액여신한도를 자기자본의 8~10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거액여신한도란 건별로 자기자본의 10%가 넘는 대출의 합계가 자기자본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