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 7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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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신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경기와 충청도 등 2개 지역에 대해 총 7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2008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 수 공고'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의 경기 화성시 3개와 성남시 2개 그리고 동두천시와 청원군에 각각 1개를 신규 주류도매면허 허용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인 성남시에 주류면허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타 지역과 달리 자본금 1억원 이상과 창고면적 165㎡를 갖춰야 하지만 그 외 지역은 자본금 5000만원 이상과 창고면적 66㎡를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한 차례씩 지역별 인구와 경제력, 술 소비량, 면허취소 현황 등을 감안해 신규 주류도매업 면허 허용지역과 업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