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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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분야의 토목기사 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시범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토목기사 자격증에 이어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건설과 소방, 환경 자격증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건수가 2003년 43건에서 지난해에 214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까지 불법대여자가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에 8월말까지 실시됩니다.
조정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 단속은 불법대여를 적발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토목 자격증 단속에 이어 앞으로 불법대여 우려가 큰 건설과 소방, 환경 종목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