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어가 수립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1일) 도시계획 수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도시기본계획의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도 지자체에 많이 넘겼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개발을 막는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등과 관련해서만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외에 5㎢이상의 용도지역간 지정·변경, 녹지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변경, 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은 시·도지사가 하도록 했습니다. 또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는 용도지역·지구를 신설하지 않고 토지이용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통과됐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