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8월부터 인터넷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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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판 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거래신고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8월 1일 부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www.rtms.moct.go.kr)에 접속해 주택거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쌍방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만 있으면 1인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거래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이 잘못 기재됬을 경우 전자문서로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