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준공업지역 아파트 최대 8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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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내 아파트 건축허용에 대해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절충안이라고는 하나 서울시가 한발 물러섰다는 비난과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은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보도에 박영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공장용지가 30% 이상인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공장용지라도 30%만 산업시설을 설치할 경우 나머지 70%에는 공동주택을 짓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조례안에 따라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최대 80%에 해당하는 사업구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사업부지로 확보하고 아파트형 공장, 업무시설, 전시장, 연구소 등의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는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일 경우에는 70%까지,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6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준공업지역 내 공공주택 건립이 전격 허용됨에 따라 CJ와 대한전선,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은 땅값 급등과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 내에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토지는 모두 70만㎡로 공시지가로만 1조8천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 등을 감안했을 때는 시세가 공시지가의 3배가 넘고, 아파트 단지로 개발됐을 때는 땅값만으로 5조원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됩니다.
준공업지역 아파트 허용률을 30%까지만 허용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의회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서울시.
전문가들은 서울의 산업기반 붕괴와 대상 지역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는 등 만만챦은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WOWTV-NEWS 박영우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