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공시한 1천600여 가구의 공동주택가격을 조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지난 4월 공시한 올해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933만여 가구 중 0.14%인 1만3천여 가구가 이의신청을 했으며, 이 중 12.5%인 1천600여 가구에 대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9천900여 건, 76.6%로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2천482건 가운데 하향요구가 100%에 가까운 2천474건이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을 낮춰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서울 노원구는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요구가 110건으로 하향요구 102건에 비해 더 많았고, 일산도 상향요구가 98건으로 하향요구 46건보다 많았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