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급보증 발급금액 기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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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금액 적용기준이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인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발급요율이 최고신용등급 건설업체를 기준으로 해 업체에게 부담이 되어왔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이같이 조정해 다음달(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신용등급 분포실태 등을 감안해 BBB단계의 신용등급업체에 적용되는 발급수수료 요율(0.63%)을 토대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425억원 정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이 공사원가에 추가로 반영돼 원도급자 부담이 감소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