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직 우려가 남아있지만 광고 시장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송철오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사전심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이 행정 기간에 의한 사전검열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일단 광고주와 광고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오랫동안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김동령 한국광고업협회 차장 “일단 환영을 한다. 그동안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해왔다. 전반적으로 규제가 풀어지면서 광고산업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체 심의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심의 체제로 갈 경우 오히려 책임 소재가 커져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A방송사 관계자 “내부의 심의기구 이런 게 확실하게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뒷책임을 다 스스로 져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아직 걱정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방송광고 사전심의 폐지로 광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WOWTV-NEWS 송철오입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