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전문판매업·인터넷 은행 도입...금융 신산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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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이 도입되고 인터넷 등 전자 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대출 등 서민 층에 대한 금융공급 차원의 소비자 금융업이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과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현재 금융회사의 경우 자사의 상품이나 금융권역의 금융상품만 판매가 가능했지만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이 추진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 판매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상반기까지 관련업계가 참여하는 TF를 운용하고 연구용역실시와 해외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고에서는 현재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범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류해 소비자 금융업의 경우 여신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소비자금융업체의 경우 여전법상 대출 업무를 전체업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해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확대를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 금융업의 건전성 감독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소비자 금융업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여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인터넷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보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범위와 최저자본금 요건완화, 금융실명제 적용 방안 등을 검토중이며 TF논의 결과를 토대로 7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고 필요할 경우 은행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금융위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채와 보증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회사의 신규 진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사들의 중소기업 대출이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단기 담보대출 위주의 운영으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자금 체감도가 개선되지 않는 측면을 반영해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하반기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운 진입과 과감한 퇴출을 통해 금융시장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사들의 혁신을 유도하는 등 신산업·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금융혁신을 장려하면서도 시장안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시장 안정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금융사들의 PEF에 대한 투자한도 확대는 물론 자산운용사들의 펀드운용시 투자한도를 두었던 규제를 탄력적으로 개선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정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추진중인 금융규제개혁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5년 안에 OECD 금융중진국 달성, 10년 안에 OECD 금융선진국 진입을 구체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